조석래 효성 명예 회장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 효성 명예 회장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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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횡령 16억원만 유죄 인정···法 "범행 인정하고 횡령금 변제"
조석래 효성 명예 회장(왼쪽)과 그의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 명예 회장(왼쪽)과 그의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1300억원대 세금 포탈혐의를 받은 조석래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이 고령인 데다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며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보다는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기소했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효성 측은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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