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국민은행 전 부행장 外·대구은행장 3~5년
檢, '채용비리' 국민은행 전 부행장 外·대구은행장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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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임직원들 3~4년 구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엔 5년 구형
검찰이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가져나오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검찰이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을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가져나오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검찰이 KB국민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3~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 부행장 이모 씨, 전 HR본부장 김모 씨, 인력지원부장이었던 HR총괄상무 권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업이라고 해도 공개채용은 공개된 채용 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과 관련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기회를 박탈당해 불이익과 고통을 겪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은행은 'VIP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 씨 등이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에서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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