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투명치과' 피해자 카드 잔여할부금 안내도 된다
압구정 '투명치과' 피해자 카드 잔여할부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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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변권' 행사 가능 판단…"카드사에 직접 요구해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고액의 치아 교정 치료비를 미리 받았으면서도 치료를 중단해 ‘먹튀 논란’을 불러온 서울 압구정동 소재 투명교정 치과 의원(투명치과)의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잔여 할부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투명치과에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한 피해자가 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중 선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총 27억원이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로 신용카드 할부 거래 이후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소비자가 카드사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 계약 불성립·무효 ▲ 계약 취소·해제·해지 ▲ 재화 등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 압구정동 소재 투명치과가 자칭 '이벤트 치과'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으며 불거졌다. '묻지마식 영업'으로 수용 능력을 초과해 환자를 받았다가 지난 5월 인력 부족 등으로 치료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무더기로 피해자가 생겼다.

이런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투명치과는 일부 시설을 폐쇄하고 '선착순'으로 환자를 받는다고 선언했고,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려는 이들이 병원 앞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사건은 더 커졌다.

결국 환자들은 경찰에 투명치과 병원장 강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사기 혐의를 확인해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계좌에서 할부 결제 카드값은 계속 빠져나갔다. 일부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카드사가 거절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 카드사 간담회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논의했고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드사도 항변권을 수용했다.

그 대신 카드사는 잔여 할부액 27억원에 피해자들이 이미 납부한 약 45억원을 더한 72억원을 원장 강 씨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한다.

원장 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재산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카드사가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투명치과에 대해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투명치과가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계약 세부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투명치과가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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