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금감원, 즉시연금·암보험 분조위 '예정대로'?
'국감' 앞둔 금감원, 즉시연금·암보험 분조위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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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모드' 전환 …"이슈몰이, 부담으로 작용"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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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금융감독원이 밀려있는 즉시연금·암 보험 건을 분쟁조정위원회서 심의할 지 관심이 모인다. 통상 국감을 앞둔 상황에선 정치권을 포함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이슈 생성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 분조위에서 상정을 기다리는 민원은 약 1000건이 넘는다. 이 중 KDB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건, 암 보험 지급 건은 보험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KDB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당장 급한 건이 아니므로 여유를 두고 다음 달 이후에나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한화생명과 또 다른 유형인 KDB생명의 즉시연금 건은 분조위 결정으로 즉시연금 사태가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 당장 다루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한 박자 쉬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DB생명은 약관에 명확하게 산출방법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형 생보사 약관과 차이가 있다.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민검사청구가 기각돼 분조위에게 공이 넘어간 암보험 건도 국감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암 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요양병원에서의 암 입원비 지급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암보험 관련 민원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증식을 막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병원 등에 병실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을 보험업계에 전달했고, 보험사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정한 보험금 지급 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자율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암보험 요양병원 분쟁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 몇몇을 분조위에 올릴 계획이다.

시민단체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관계자는 "분조위에 민원 건이 상정되면 민원인이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공시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국정감사 이전에는 이슈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특히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이슈는 금융권이 모두 주목하고 있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이 국감에서 거론하는 것에 금감원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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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복자 2018-09-05 12:07:20
약관대로 지급하라

박성자 2018-09-04 16:43:55
금감원은 더이상 보험사를 보호하지말고 소비자편에서 보험사에게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명령해라

강필순 2018-09-03 18:51:58
약관이먼저다

송영환 2018-09-03 09:30:20
소비자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약관대로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2018-09-02 09:19:21
금감원 3가지 기준은 가입당시 약관보다
더 법적인가 이미 약관을 발행 가입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회수해서 다시 약관 발행하겠다는것인가 상품이란 돈 주고 사면 끝이다 우린 돈주고 암보험을 체결했다 환불 안하겠다 약관대로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