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기업 회계 처리 감독 기준 만든다
제약·바이오기업 회계 처리 감독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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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외감업무 불확실성 완화"
"성숙단계 진입 못한 것 고려 지원 방안 강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 인식 시점 등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국내 바이오기업의 성숙단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제약사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기업 상황에 따른 예외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에서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감독기준을 제시해 기업 회계 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니 기업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비 처리기준을 제시하되 각 회사가 특징에 맞춰 회계처리를 달리 하더라도 타당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진행중이다.

감리가 진행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번 감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련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국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국내 업계에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 결과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되 회계 기준 모호성 등에 따른 회계오류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바이오 산업이 아직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부터 운영된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논의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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