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카드업계, '보험료 카드납' 두고 눈치싸움...고객 편익 뒷전
생보-카드업계, '보험료 카드납' 두고 눈치싸움...고객 편익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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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때문" VS "보험사에 주도권"
금감원 "카드납 강제할 수 없어...관련 공시 강화"
이찬열·박완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자료=생명보험협회)
(자료=생명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생보사와 카드사 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을 뿐 고객 편익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거둬들인 2회차 이후 보험료 중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된 금액은 1조371억원으로 전체(29조1322억원)의 3.5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보장성 상품 16개를 모두 삼성카드로만 한정했다. 그밖에 신한생명은 상품에 따라 2개 또는 4개 카드를 한정하고 있고, 흥국생명은 3개, NH농협생명·동양생명은 4개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보장성 보험 등 결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카드로 받는데 인색한 것은 수수료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종의 카드수수료는 2% 내외로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인 1%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는 카드사와의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카드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금과 비슷한 장기상품"이라며 "카드납부를 받을 경우 보험료가 나갈 때마다 카드수수료가 계속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업의 특성상 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고 일률적으로 다루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원하는 금리는 현행 평균 카드 수수료 1%내외 보다 낮은 금리로 알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나마나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개별 카드사에서 나섰다가 섣불리 가격담합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보험사 카드수수료 문제는 과거부터 될지 안될지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가맹점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생보사의 보험료 카드납부 거부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관련 공시 제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달부터 보험사들은 각 협회 홈페이지에 카드 납부가 허용되는 상품 개수와 종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명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ㆍ야당에서 '보험료 카드납부'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달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장기 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허용하는 카드납부도 일부는 자동이체가 안되고 보험료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카드번호를 매달 불러줘야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민원이 많아지고 금감원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어 법으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해 '제재'도 포함시켰다. 이는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현재로서는 업계의 자율에 맡겨놓은 상태다.

때문에 확실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과 두 업계는 올 하반기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할 때 보험료 카드 납입 확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은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보험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공시를 심화하고 카드납 허용지수 등을 개발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카드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일회성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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