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전자상거래 '판매자 인증마크제' 실시
국민銀, 전자상거래 '판매자 인증마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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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인증마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seoulfn.com>국민은행은 내달 시행 예정인 에스크로 서비스의 간편한 등록절차를 지원하는 '판매자 인증마크' 제도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와 쇼핑몰 매매보호(구매안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구축 절차로 인해 중소형 쇼핑몰들의 경우 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시스템 구축과 각종 절차 없이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등록 절차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판매자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판매자 인증마크제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쇼핑몰의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쇼핑몰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통신판매 사기 거래 예방 등 소비자피해 방지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1일 쇼핑몰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에 이어 쇼핑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인증마크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기관(결제대금예치사업자)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2008년부터 고시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이뤄질 전망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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