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망친 휴가·여행, 피해 구제 받으려면?
태풍으로 망친 휴가·여행, 피해 구제 받으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태풍 '솔릭'으로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면서 휴가나 여행을 망친 이들이 적지 않다. 태풍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항공료나 숙박비 등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라 숙박이나 렌터카, 여행사 패키지 상품, 입장권 등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권의 약간 다르다. 항공기가 결항해도 12시간 안에 대체편 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환급이나 표 교환이 가능하다.

천재지변은 소비자 책임이 없듯 업체의 잘못도 아닌 만큼 환불이면 되고, 위자료 같은 손해 배상은 없는 게 원칙이다.

주의할 점은 천재지변일 때도 공정위 고시보다는 업체 특약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에도 항공사가 자체 규정을 내세워 취소 수수료를 물린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할인 폭이 큰 항공권은 취소 불가 특약에 묶여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여행지가 태풍 경로에 포함돼 예약을 미리 취소하거나, 여행지의 피해가 커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해 취소하는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해외여행의 경우 숙소 등을 국내 중개업체를 통해 예약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의 중재에 맡겨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예약의 경우 피해 구제 가능성도 더 낮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