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前 삼성 투수, 구단에 21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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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 소송 원고 승소 판결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라이온즈 전 투수 안지만 씨에게 구단으로부터 받은 FA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3부는 24일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구단이 안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안 씨는 구단에 21억 원을 반납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라이온즈는 2015년 안 씨와 4년 총액 65억 원의 계약을 맺었지만, 다음해 안 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사건에 연루되자 퇴출한 뒤 지난해 1월 안지만에게 선지불한 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삼성 라이온즈가 이의를 제기해 판결이 진행됐다.

안지만은 2014년 4년 총액 65억 원(계약금 35억 원, 연봉 7억5000만원)에 삼성 라이온즈와 FA 계약을 채결했다. 그러나 해외 원정 도박사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등에 연루돼 물의를 빚었고, 결국 구단에서 퇴출당했다. 잔여 연봉도 받지 못 했다.

안지만은 2002시즌 신인 2차 드래프트 5라운드 전체 40순위로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다. 이후 그는 14시즌 동안 593경기에 등판해 60승 35패 177홀드 15세이브 평균자책점 3.5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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