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신청, 김승연 회장 "풀려나나?"
구속집행정지 신청, 김승연 회장 "풀려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 악화...수면제 하루 27알씩 복용할 정도
아들 탄원서 읽다가 눈물...사법부 판단 '이목'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풀려날 것인가.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뒤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질병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김영태 변호사는 "김 회장은 몇년 전 전신마취 기흉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울증과 불면증,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으나, 실형 선고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13일 동안 입원치료했던 아주대 병원에서도 최소 6개월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구치소 의무소와 외부진료 병원의 입원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이 ‘일반 수감자처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구치소 복귀를 고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은 현재 치사량 수준의 수면제 27알을 복용해도 잠을 자지 못하고, 휠체어 없이는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김회장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콧수염과 턱수염을 깎지 않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왔으며,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둘째아들이 탄원서를 냈다는 재판장의 말을 들은 뒤 "재판장님, 그 탄원서를 제가 볼 기회가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그는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둘째아들의 탄원서를 읽던 도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아주대병원에서 김 회장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정영기씨와 한화그룹 성하연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28일 오전 11시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