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사무장병원 결탁 '실손보험 사기' 주의보…무료시술 '솔깃'
설계사-사무장병원 결탁 '실손보험 사기' 주의보…무료시술 '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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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있어요? 묻는다면 보험사기 의심해야"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보험사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당국은 우선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심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일부 병원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일부 환자의 경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발급을 제안하거나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특히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고, 병원 역시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문제병원의 경우 수익보전을 위해 주로 과잉 진료를 하고 보험사기 연루가능성도 높아 환자는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무료진료나 수술과 같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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