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 출시
교보생명,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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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교보생명은 7일부터 고객의 재정상황에 맞춰 보장형태를 선택하는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Ⅱ’를 개발, 판매한다.

이 상품은 보장금액 변동에 따라 보장강화형, 집중보장형, 기본형/플러스형 등 4가지가 있다.

가족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이 증가하면 보장금액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유고 시에는 미성년자녀가 연금형태로 안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보장강화형'은 가입 후 80세까지 매 5년마다 기본보장금액이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증가해 인플레이션 헷지가 가능하다.
 
35세에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 시 40세에 기본보장금액이 1억5백만원으로 올라가고, 45세 1억1천만원, 50세 1억1,500만원 등으로 높아져 80세부터는 1억4,500만원이 된다.
 
'집중보장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지나면 기본보장금액이 절반으로 준다.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만 많은 보장이 필요한 고객에게 유리하다.
 
'기본형'은 기본보장금액이 변하지 않고, '플러스형'은 종전에 종신·CI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가입금액에 따라 최고 4%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보험료를 자동이체 할 경우 추가로 1%를 더 할인해 최고 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교보생명에 종신·CI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난 고객이 보장추가형인 '플러스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2% 할인해 준다. 단 총 할인 한도 5% 이내다.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기본보장금액 외에 보험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혼합형과 채권형, 아시아퍼시픽혼합형, 인덱스혼합형 등 이 있으며, 복수 선택이 가능하고 매년 12회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일정기간 후에는 경제여력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보험금을 더 높이거나 보험료 납입을 일시로 중지할 수 있으며, 은행상품처럼 중도인출도 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생활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의 전부를 연금으로 전환하던 종전 상품과 달리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양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주계약으로만 가능했던 CI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했으며, 이 밖에 수입보장, 재해, 암치료, 건강, 수술, 입원 등 12종의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건강 유지와 질병 발생시 치료와 회복 등을 돕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종신·CI보험 가입한 고객은 이 상품과 가입금액을 합산해 1억원 이상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단. 단 신규 가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저가입금액은 주계약 3천만원 이상이다. 35세 남자가 주계약 1억원,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입하면 보장강화형은 227,000원, 집중보장형(60세형)은 116,000원, 기본형은 매월 176,000원을 내면 된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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