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새롭게 포함하는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다음 달부터 1년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질 미달 제품의 유통을 통해 건출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수입 및 유통업체들은 수입산 H형강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와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사이트나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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