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우선 사업자로 롯데·신라 선정
김포공항 면세점, 우선 사업자로 롯데·신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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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결과, 신라 94점·롯데 92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주류 매장에서 직원이 시음 칵테일을 만들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롯데면세점 주류 매장에서 직원이 시음 칵테일을 만들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로 롯데와 신라가 선정됐다. 롯데·신라면세점은 다음 달 열릴 관세청의 특허심사를 준비한다.

27일 면세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DF2 구역 우선 사업자로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선택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개 사업자가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DF2 구역은 면적 733.4㎡ 규모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사업권이다. 원래 시티플러스가 운영해왔으나 지난 4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연간 매출액은 600억원 수준이며, 한국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소 임대료는 233억원이다.

이번 사업권에 대기업들이 몰린 이유는 임대료 지급 방식이 '영업요율'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항면세점은 고정임대료를 지급한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권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영업요률로 계산된다. 벌어들인 만큼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부담이 줄었다.

심사는 제안서(80%)와 영업요율(20%)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100점 만점 중 신라가 94점, 롯데가 92점을 받아 우선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사업자를 뽑을 계획이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2 터미널에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만큼 운영 능력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풍부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청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홍콩 첵랍콕·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은 물론 가장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제주국제공항에서의 좋은 평가가 밑거름이 된 거 같다"며 "관세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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