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중기·벤처 성장자금 보완…2천만원 이하 분쟁 소송금지"
최종구 "중기·벤처 성장자금 보완…2천만원 이하 분쟁 소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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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대상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자금을 더욱 쉽게 조달하도록 기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분쟁조정이 제기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대책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올해 하반기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 등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1월 마련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은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코스닥벤처펀드가 현재 2조9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시장에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대상을 현행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창업 7년 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간 7억원인 발행한도는 1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융상품 판매규제와 사후구제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꼽았다. 현재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5개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면 상품 판매를 제한·금지하는 '판매제한명령권',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어긴 경우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권한, 2000만원 이하 분쟁조정이 제기되면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 요구에 따라 감리 실시 후 새로운 조치안을 마련하면 증선위에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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