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따라 금리 3배 差...김상조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신용등급 따라 금리 3배 差...김상조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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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익 보장 기간 늘리고 과도한 위약금 관행 개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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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부과되는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3배까지 차이 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와관련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위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평가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체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공정위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 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면서 “업종별 감독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업계와 관련해서도 “편의점 최소 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과 법 집행을 통해 그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완화된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담합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등의 자율규약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법 제도 취지를 비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13~2017년 공정위 퇴직자 29명 중 25명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법적 개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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