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주택대출금리 상한제 '또 들먹'
당국, 주택대출금리 상한제 '또 들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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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준 제한...변동금리 위험성 고지 의무화
"실효성 보다 부작용 우려...도입에 신중해야"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상한선을 두는 금리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금리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논리로 움직여야할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실효성도 의문시 되거니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내심으로 소리없이 반발하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지만,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컸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적용한 대출 금리가 6%이면 향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α)를 정하도록하는 방식이다. 단, α는 2%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향후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를 8% 이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관련, 금감위는 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 적용한 상한선을 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변동성 리스크 때문에 일정기간마다 조정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위는 이 제도를 은행에 먼저 도입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는 별도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시 고객에게 시장 금리 변동,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리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 스스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통해 금리 변동 위험 등을 알리고 있어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감독 규정으로 의무화할 경우, 규정을 어기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 금리형의 비중은 2006년 9월 91.5%에서 올해 5월 83.7%로 하락했으며, 가중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5.88%에서 올해 6월 현재 연 6.13%로 상승했다. 금감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미국(69%), 영국(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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