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식약처,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 수정·보완 거쳐 '자가치료용' 수입
18일 기준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기준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환자)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다. 국내에선 대마초 섬유와 종자 채취, 공무 수행,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환자는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내고, 해외에서 허가받아 수입된 의약품을 받으면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일지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환자단체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와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허가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