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국제무역법원(CIT)이 관세율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CIT는 지난달 28일 과거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반덤핑 관세율(34.3%)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재산정 명령의 핵심 사유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CIT는 미 상무부에 운송비 자료 제출 부족으로 AFA를 적용한 것에 대해 '재고'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오는 9월 26일까지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산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다. 미 상무부가 AFA를 이유로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려다 CIT로부터 제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냉연강판 외에도 지난 6월 도금강판 제품 관련해서도 AFA가 적용됐다"면서 "CIT에서 미 상무부에 관세율 재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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