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7~20% 오른다
고소득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7~20%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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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 검토
月 급여 360만원 이상 160여만명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내년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인상률은 17~20% 정도로 예상된다. 월 급여 360만원이상인 160여만명이 대상자가 되며, 5만~8만원정도씩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해 1월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과표 상한선은 월 360만원으로 지난 95년 정해진 이후 12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때문에, 그 동안 급여가 올라가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연금수령액도 적게 받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 소득과표 상한선이란, 월급이 그 선을 넘더라도 거기까지만 보험료를 물리는 기준선을 말한다.

복지부는 현재 360만원으로 묶인 상한선을 420~4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420만원으로 상한선이 인상되면, 그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현재 32만4000원인 보험료가 37만8000원으로 5만4000원(16.7%·절반은 회사 부담) 오르게 된다.

연금 가입자 중 월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직장인 160만여명이 과표 상한선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360만원 이하인 자는 현재처럼 소득의 9%(절반 회사 부담)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당초 2003년에 과표를 고치려고 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이 올해 7월에야 완성돼 바뀐 현실을 반영해 다시 추진하게 됐고, 매년 물가상승률만 3~4%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상한선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월 22만원인 소득과표 하한선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44만원까지 일괄 인상, 또는 단계적 인상, 소폭 인상 등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너무 클 경우에는 현재 하한선을 유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말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안을 입법예고한뒤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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