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류·라 등 첫 'ㄹ' 姓氏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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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상 성(姓)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두음법칙의 강제 적용으로 호적에 '이·유·나' 등으로 성씨(姓氏)를 표기해야 했던 호적 예규가 개정돼 앞으로는 '리·류·라' 등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한자 성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 8월1일부터 '한글표기 정정허가신청'을 허용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호적에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1994년 이후부터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씨의 한글 표기가 문제가 됐으나, 현행 예규는 호적 등 공문서에 '리·류·라' 등의 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지금도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졸업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에서는 리, 류.라씨 성이 통용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호적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달에 열린 대법관 회의를 통해 '한자 성의 한글 표기 때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적용 대상은 리,류,라씨 외에도 림(임) 륙(육) 량(양) 렴(염) 려(여) 로(노) 룡(용)씨 등이 더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 한해 호적정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어문규정에 따라 두음법칙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하되,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했을 경우에만 정정을 허용하겠다는 것.

따라서, 신청자는 본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학적부, 졸업증명서 또는 문중이나 종중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정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정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정정된 자녀에 대해서도 재정정 신청이 불허된다.

정정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원의 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 구, 읍, 면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07년에 정정결정등본을 받은 경우는 2008년 1월 안에 신청 하면 된다. 이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신청은 당사자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된다.

신청인은 당사자 외에도 직계 존.비속 등 호적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문중이나 종중이 구성원 전체를 대표해 신청할 수는 없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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