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산 담보물 제공…대출표준안 개정, 8월 시행
모든 동산 담보물 제공…대출표준안 개정,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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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부착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 가능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산담보대출 표준(개정)안'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호 추진정책에 부응해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 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는 내용의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모든 기업이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고,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취급은 제조업에 한정됐다. 이를 중견기업을 포함,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이용자 범위를 확대했다.

담보물 역시 유형의 경우 무동력 자산, 재고는 원재료만 인정해주던 것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등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전용상품에 한정해 온 동산담보 취득을 구매자금대출이나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담보인정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한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표준안이 동산담보대출 상품, 담보취득·평가·관리, 사후관리·약관 등으로 구성된 메뉴얼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으로 명칭도 바꿨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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