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분쟁 합의···7년 만에 종지부
삼성-애플, 특허 분쟁 합의···7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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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구체적 합의 조건 알려지지 않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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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놓고 7년에 걸쳐 벌여온 특허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또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졌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 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따라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IT 매체들은 관측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상고하기 전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풀이했다.

더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이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소송을 향후에도 몇 년씩 끌어갈 수 있을지 우려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애플과 삼성전자 두 회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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