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정 약사법 공포…10월부터 처벌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약사법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시험 대상자와 이상반응, 시험에 사용된 의약품 관리 현황, 임상시험에 관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임상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10월부터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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