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고시' 부활·임직원 추천제 폐지…채용절차 모범규준 6월 적용
'은행고시' 부활·임직원 추천제 폐지…채용절차 모범규준 6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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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우대, 연령, 성별 등 차별 금지 명문화
부정입사자 적발시 채용 취소…가담 임직원 징계
(왼쪽부터)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전경 (사진=각사)
(왼쪽부터)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전경 (사진=각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은행고시'가 부활한다. 문제가 됐던 임직원 추천제는 아예 금지됐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TF에서 마련한 모범규준(안)은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12일)와 기획전문위원회 의결(15일)을 거쳐 이달 중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

모범규준은 자율규제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내 19개 은행은 이를 내규에 반영해 이행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은행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수에게 필기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통과한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필기시험 형식이나 난이도는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채용 절차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임직원 추천 제도는 활용할 수 없다고 모범규준에 명시해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지원자의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평가할 때 점수화하지 않도록 했으며 해당 정보는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정했다.

일부 은행에서 논란이 됐던 출신학교에 대한 우대나 연령, 성별 등 차별도 금지하도록 모범규준에 명문화됐다.

만약 부정입사자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징계 등 인사조치가 내려진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는 다음 채용절차에서 피해 발생 다음 전형 단계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서류전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필기시험에, 필기시험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6월 이사회가 의결한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각 은행들은 회사 내규에 반영하는 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신한 등 일부 은행이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은 이미 모범규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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