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RMS 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내달부터 고객이 안낸다
스탁론 RMS 수수료 선취 관행 개선···내달부터 고객이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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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익자(금융회사)가 수수료 부담하는 것이 원칙"
오는 7월부터 RMS 수수료 금융회사가 부담
금융감독원은 RMS의 수혜대상이 금융회사라고 판단했다.(사진=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은 RMS의 수혜대상이 금융회사라고 판단했다.(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내달부터 저축은행ㆍ여신금융전문회사ㆍ손해보험사 등에서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금융사에서 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스탁론 취급 시 RMS 수수료를 선취하던 관행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ㆍ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이며, 전체 스탁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가 49.6%, 저축은행이 42%, 손해보험사가 8.4%를 취급했다.

지금까지 고객이 스탁론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담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RMS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이는 금융회사가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먼저 떼 RMS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2%의 추가 대출 금리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처럼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RMS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덧붙여 증권사도 반대매매, 매수종목제한 등 담보관리업무을 수행하지만 고객에게 별도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RMS 수수료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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