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용정보 조회 사전동의 의무화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단순한 대출상담만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18일 최근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조회·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의하면, 대부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단순상담 목적인지, 대출상담 목적인지 구분하도록 하고, 단순상담의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나 외부제공 대상 정보에서 제외토록 유도, 고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했다.
'단순상담'은 대출가능 여부 등을 타진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대출상담'은 대출가능고객에게 금액과 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상담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구분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앞으로도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정보조회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 거래 거부시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사전동의와 거부 사유 통지 의무화 등은 지난 6월에 입법 예고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지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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