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1조원 블록딜 결정…"금산법 사전 대응"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1조원 블록딜 결정…"금산법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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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과 함께 입주해 있는 삼성 본사 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과 함께 입주해 있는 삼성 본사 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1조 원가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

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1조179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 후 소유주식수는 5억815만7148주(7.92%)다.

삼성생명 측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금산분리법(10%이내)상 초과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삼성금융 계열사 중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8.23%, 삼성화재는 1.44%를 보유하고 있어 총 9.67%가 계열사 출자분이다.  

올해 예정된 삼성전자 자사주 100% 소각 시 삼성생명은 8.87%, 삼성화재 1.53%로 합산 10.3%로 보유지분이 증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중인 자사주 40조원 규모를 소각키로 한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이 선제적 조치로 10% 초과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비금융 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다.

삼성생명은 이날 금융당국을 만나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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