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상화폐 재산 가치 인정···"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대법원, 가상화폐 재산 가치 인정···"범죄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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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용역 구매·거래 가능해 범죄수익에 해당" 첫 확정판결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대법원이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상화폐가 전자화된 파일 형태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 당시인 지난 1월 1비트코인은 1200만원가량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3억여원이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17시 기준 8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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