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만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교체 못했다…7월20일까지 의무화
32만 가맹점 'IC카드 단말기' 교체 못했다…7월20일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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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체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영세 가맹점 무상교체 지원
등록단말기 설치 현황(사진=금융위원회 자료)
등록단말기 설치 현황(사진=금융위원회 자료)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꽂는 방식' IC카드 단말기 사용이 오는 7월 중순부터 의무화된다. 기존 자기선(MS)단말기를 사용하던 가맹점 중 비용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1000억원의 기금을 지원해 전환을 독려한다.

금융위원회는 'IC(직접회로) 단말기 전환 동향 점검회의'를 30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을 바꿔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로 전환 설치하도록 추진했다.

'긁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기존 MS(자기선) 방식 카드는 정보 복제·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20일까지 의무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 카드사가 1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 IC 단말기를 무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307만개 가맹점 중 89.8%가 IC 단말기를 설치했으며, 아직 IC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약 31만3000개다. 영세가맹점이 16만3000개, 비 영세가맹점이 15만개 수준이다.

금융위는 현 전환 추세대로라면 기한까지 전체 가맹점의 98%가 IC 단말기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휴·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할 계획인 가맹점들이 있어 설치율 100% 달성에는 어려움이 있음도 덧붙였다.

금융위는 남은 기간 IC 단말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밴(VAN)사별 단말기 전환 실적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밴사별 지역을 할당해 단말기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고 휴·폐업 계획인 가맹점은 동의를 받아 기존 단말기를 회수·봉인하기로 했다.

의무화 기간인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개인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밴사에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세 가맹점 대상으로 IC카드 단말기 무상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영세 가맹점 대상으로 IC카드 단말기 무상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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