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 지배구조 평가 때 주주·시장의 위법 있는지 주시하겠다"
김상조 "기업 지배구조 평가 때 주주·시장의 위법 있는지 주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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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등 공격에 "필요하면 상법·자본시장법 개선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을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때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정부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며 "필요하면 상법, 자본시장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지만,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철회했다.

이런 지적에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경험이 짧았다"고 지적하면서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운동장이 만들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7개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계 우려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과거 이 두 가지를 상법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집에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변경돼 있어 현실을 고려해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시민단체 출신들이 경제를 이끌면서 당시 시각을 그대로 적용하려다 부장용이 많이 생긴다는 야당 지적에 "공직자로서 시민운동 때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라며 우회적으로 공격하다 "뭐라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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