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에 KEB하나은행 선정…3년간 계약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에 KEB하나은행 선정…3년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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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
24일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이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때 필요한 외화관리 등을 3년 간 KEB하나은행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2월말 기준 179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4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공단 본부에서 KEB하나은행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외화금고은행은 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출납, 외화계좌 관리 및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24조원 중 29%에 해당하는 179조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세부자산은 주식 110조7000억원, 채권 23조3000억원, 대체투자 44조7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투자자산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부문 수탁은행으로 각각 선정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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