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까지 확대
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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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리츠 투자 허용…저축은행 예·적금도 편입 가능
퇴직연금의 타깃데이트펀드 투자 비중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퇴직연금의 타깃데이트펀드 투자 비중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이르면 9월부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RETs)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상품의 다양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은 종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비중 40% 이내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TDF에만 해당된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시점까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사가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굴려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은퇴시점만 정하면 사전에 설계된 자산배분 솔루션에 따라 운용사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해준다.

이번 조치는 선진국의 TDF는 연금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TDF는 지난 2014년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후 7개만 출시·판매 중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중 DB형에 한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있다.

이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상품은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보고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원리금보상상품에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됐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7월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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