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하게 부과"
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적정하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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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통지된 데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됐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반포현대 조합 측이 예상한 부담금은 850만원이었으나, 구청 측이 이보다 16배가량 많은 금액을 통보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가량 발생한다"면서 "이 중 1억3500만원만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이 부담금을 낸 후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수준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준공 때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업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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