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피해 예방 십계명' 공개
금감원, '대부업 피해 예방 십계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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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이용 민원 현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대부 이용 민원 현황(사진=금융감독원 자료)

[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 피해예방 십계명'을 14일 공개했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2017년 대부이용자수가 250만명(대부잔액 16.5조원)에 달하고 대부업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10대 유의사항을 선정했다.

▲금융위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할 수 있다.

▲대출이용 조건 및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올해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에 불구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 서명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비대면 작성 시 인터넷 입력 또는 녹취를 실시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음

대출중개수수료(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중개수수료 요청시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 보관 필요

대출이용 시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 가능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이용 가능하다.

▲본인 대출채무의 양수도 내역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확인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꼭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또한 '파인'에서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민정책 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 확인

연 3회 무료료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확인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 신청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 후 대부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제도를 적극 활용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체이자 또는 대출원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하다.

▲불법채권추심행위에 적극 대응

채권의 공정함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권리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피해예방 십계명'은 5월 중 대부이용자가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로 제작 및 배포할 것이며,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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