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방산업체 지정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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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방산부문 분리매각 추진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금호타이어)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금호타이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위산업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채권단은 지정취소 후 금호타이어의 방산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제3자에게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해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사업 규모는 연간 16억원 정도로 크지 않다.

하지만 이 사업이 외국에 넘어갈 경우 전투기용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전투기 운용에 적합한 타이어를 개발하는 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도 큰 편이다.

방위사업법 제 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조한 뒤 비(非)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비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분리하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채권단과 더블스타 모두 원하는 대로 매각 절차를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된다.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은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국내에서 매수자를 찾고 있다.

방위사업법 제 48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는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무엇을 잘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도·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방위업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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