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남품업체와 상생협력 절대 필요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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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절대강자 사라지고 리더와 루저만 남을 것"
단순 판로·자금지원에서 연구개발까지 범위 확대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유통업계 대표들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성과의 정당한 분배'를 강조했다. 또 골목상권과의 상생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인터파크 등 14개사 대표와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은 결국 유통기업 자신들의 생존인 걸린 절대적인 필요라고 정의했다.

그는 "유통업계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특정 업체가 '절대강자'로 자리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Leader)'와 도태되는 '루저(Loser)'들로 구분될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통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그만큼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이 선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만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반대로 성과분배가 박하면 납품업체들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이 상실되고, 이는 유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이 지금처럼 단순 판로·자금지원 등에 국한되지 말고 '공동상품 개발', '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골목상권과의 상생도 거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향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유통업계는 납품업체와 골목상권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새겨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을 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간 규율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유통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납품업체들의 판촉·인건비 분담 등이다.

특히 협약이행 평가항목에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에 대한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실적'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파견 직원을 '종업원'의 개념으로 접근해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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