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스닥 띄우는데…불투명 공시하는 상장사
정부는 코스닥 띄우는데…불투명 공시하는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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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47곳…전년比 51%↑ 
"정부 활성화 정책 맞게 성장하려면 투명 공시 우선돼야"
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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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 중국의 폐지 재활용 전문업체 차이나하오란은 자회사의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철회(공시번복)한 사유로 지난 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차이나하오란은 앞서 지난 2월22일에는 종속회사의 영업정지 소식을 뒤늦게 알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6점이 매겨졌다.

#. 통신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모다는 지난 19일, 유상증자 결정 철회 및 이 사실의 지연 공시와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공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철회 등 공시불이행과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이와 함께 벌점 10.5점과 공시 위반 제제금 4200만 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잇단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코스닥 상장사들은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이 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정부의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려면 기업의 투명한 공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1건)과 보다 51%(16건)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6건)보다도 8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기업들은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공시와 관련된 이슈들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온 반면, 코스닥 기업들은 공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성숙도가 코스피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불성실 공시 위반 사례가 코스닥에서 빈번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의 불성실공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공시를 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공시불이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은 20건,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경'은 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를 띄운다. 이후 상장공시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지정' 또는 '미지정'을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등 제재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엔 중국 기업 중국원양자원이 잇단 허위 공시로 논란을 야기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후 결국 상장폐지까지 결정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코스닥 벤처펀드', '코스닥스케일업펀드' 등을 출범시키는 등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이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성장하려면 상장사들의 투명한 공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기업 공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시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 확보 내지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공시가 지금보다 더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공시 과정은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코스닥 기업들은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도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꾸준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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