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인터넷 청약 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인터넷 청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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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4일부터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자료=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자료=국토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두 배로 확대되고, 견본주택 현장에서 진행됐던 특별공급 청약이 인터넷 청약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아파트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7년 이내 무자녀'로 완화된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내여야 했지만 120%(맞벌이는 130%)까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5년으로 강화되는 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방식도 인터넷 청약으로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 신청자는 지금처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일반공급과 달리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서 부적격자나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에서도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선정해 부적격이나 미계약물량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로 추천하고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됐어도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두 주택 중 골라서 계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다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 당첨은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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