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주회사 설립 허용해야"
"보험지주회사 설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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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開院 CEO 리포트, "금융지주회사·보험업법 개정 필요"
보험상품 영역정비 및 지급결제기능확보 등 대책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개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등 보험경영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보험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라는 CEO Report를 통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또는 보험업법에서 신규 조항을 추가해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 하에서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으로 산업자본계 보험회사의 금융그룹 형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지주회사로의 이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제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상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시스템리스크 및 사금고화 우려가 작은 점을 고려하여 금산분리 문제를 보험업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적용하고, 보험지주회사 등에 대해서는 개별업법에서 해당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의 규정을 보험업법상 마련해 자통법에 대응하고 하위 규정에 상세한 규제방안을 둬 보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금융겸업화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업무영역이 너무 협소하므로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겸영은 물론 신용카드업무 및 유동화자산관리업무의 겸영, 타금융업의 대리ㆍ대행업무 및 사무 대행업무를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소액지급결제기능을 허용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허용하여 수수료 절감은 물론 새로운 사업모형이 개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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