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이자율 상한 49% 개정안 철회하라"
대부업계, "이자율 상한 49% 개정안 철회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부가 최근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66%에서 49%로 17%포인트 낮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대부업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10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에서 9월 입법 예고한 49% 상한금리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인 58%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며 "1만7천여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1만6천여 개인사업자는 물론이며, 업계 최상위에 속한 20여개 외감법인 조차도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금리"라고 반발했다.

한대협은 이어 정부가 적정한 상한금리를 제시해 주길 바라며, 새로운 대부업 상한금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부업체가 새로운 금리에 적응해 비효율적 경영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금리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대부업계가 정책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을 떨쳐내고 자율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회사채 공모, ABS 발행, 손비인정범위 확대 등 대부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대협 양석승 회장은 "재경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전국 대부업체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규모별 원가수준은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42~62%, 중·소형 법인의 경우 55~75%, 개인사업자의 경우 60~80%로 나타났다"며 "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49%의 금리는 대형사의 경우 일부 수용이 가능하나 중소형업체는 전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이 이뤄질 경우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업체들은 경영 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불법업체로 회귀하게 만들고 대부업 급전 이용자들이 보다 저금리로 급전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정부가 업계와 한마디 의견 교환도 없이 기습 발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도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금리를 재검토해 대부업계가 자구적인 원가절감 노력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정부의 뜻대로 49%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형사 중심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