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성남·대구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HUG, 성남·대구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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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추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HUG 측은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경기도 과천시에 불과했던 기존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와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동래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까지 늘어난다.

HUG는 분양가와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특히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한 경우 혹은 해당 지역에서 입지와 세대수·브랜드가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분류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면 분양보증을 거절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HUG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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