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극성'
채무자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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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불법 독촉장등 만연
관리 감독 강화-법적 구속력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신용정보사들이 채무자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독촉장'을 보내는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강화와 함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박 모씨(28)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열심히 일을하며 이자를 꼬박꼬박 상환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끝내 감당하지 못했다. 몇일이 지났을까 신용정보사 직원에게 한 통화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직원은 박모씨(28)에게 "당신 부모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빚을 갚으라"고 압력을 가했다. 또 '빚을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렇듯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민원이 빈발하자 금융감독원이 빚 독촉 업무를 하는 전국 21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의 민원사례를 보면 각양각색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법지식 부족을 악용해 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이 불법추심을 저지른 것이 가장 많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채권자 명의로 연락 또는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해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 연체기간을 늘려서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     ©서울파이낸스
특히, 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들은 빨간색 유인물에 '제소대상자 강제집행 통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을 모방하기도 했다.

현행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활동을 통해, 과중채무자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책자로 발간해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범규준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불법채권 추심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범규준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채권추심관련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실례가 반드시 관련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지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따라서,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통해 문제점이 발각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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