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의 조건?…韓銀 임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 법 '논란'
'독립성'의 조건?…韓銀 임직원 청와대 파견 금지 법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지엽적인 문제로 꼬투리를 잡아 한은과 청와대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은 소속 임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은 임직원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될 수 없으며, 퇴직 후에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역시 퇴직 후 2년 간 한은 임직원으로 임명 또는 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이 법안은 청와대가 한은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성이 중앙은행의 생명인 만큼, 한은 임직원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는 것 자체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추 의원의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선 정말 한은 독립성을 위한 법안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상호교류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협조를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특별히 문제삼는 건 지나친 간섭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에 직원을 파견하는 관행을 통화정책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 독립성은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자칫 단기적인 성과에 휘둘릴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잘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야당 소속인 추 의원이 한은을 위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청와대와 한은 선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잇단 회동 이후 추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인사는 추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직을 수행한 것을 거론하며 "그 당시에는 왜 문제 삼지 않았나.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같다"고 평했다. 현재 한은은 청와대 경제비서관실에 2급과 3급직원 2명을 파견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