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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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사회적 기업, 업력 무관 크라우드펀딩 참여 가능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적 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1년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일기업당 투자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창업·중소기업 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간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도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현재는 창업 7년 이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주된 투자대상에도 사회적 기업투자를 포함했다. 창업‧벤처전문 PEF는 주된 투자대상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는 의도적인 증권 분할 발행이나 매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증권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함으로써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 여부 △증권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이내 근접 여부 △증권의 동일 종류 여부 △발행·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등 4가지 기준을 적용,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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