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안 리모델링?"…대형 건설사들 '난색'
"재건축 대안 리모델링?"…대형 건설사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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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강동구 둔촌동 현대1차아파트. (사진=네이버지도)

수익성 낮고 절차 까다로워…"관련 법 개선 필요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나 싶었지만, 정작 대형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 절차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데, 수익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29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1994년 준공된 청담건영아파트는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지난달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강동구 둔촌현대1차아파트와 용산구 이촌현대1차아파트는 이달 20일, 21일 각각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업체 입찰을 공고했다. 653가구 규모인 이촌현대1차는 수평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98가구 규모인 둔촌현대1은 별동으로 74가구를 신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잇따른 규제로 재건축 사업이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사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연이어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종전 20%에서 50%로 확대하면서 연한을 다 채워도 재건축이 어렵게 되자, 사업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 사이에선 자연스럽게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시장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는 건설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들 건설사가 리모델링 사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익성'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세대수 증가 범위 15%내에서 최대 3개층(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쏠쏠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업절차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못지 않게 까다롭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1차) △안전성 검토(1차)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 △안전성 검토(2차) △사업계획 승인 △이주 및 철거 △안전진단(2차)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10단계를 통과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셈인데, 건설업계에선 한정된 인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보다 규제가 강화되더라고 사업성이 큰 재건축·재개발이 더 낫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A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내에서 도시정비사업 일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리모델링으로 새 먹거리를 찾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까다로운 사업 절차에 비해 수익성이 턱없이 낮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귀띔했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리모델링 사업을 꾸준히 해오던 건설사야 재건축 규제가 심한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맞지만, 이래저래 손이 많이 가는데다 인력은 한정적이어서 대형사의 입맛에 맞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기 위해선 관련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으면 사업추진 시간이라도 짧아야 하는데,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어서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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