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1차·압구정현대5구역,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가세
신반포21차·압구정현대5구역,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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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5단지 등 8개 재건축 조합들을 대리해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오른쪽 두번째)·정한철 변호사(오른쪽 세번째) 등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등 2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5구역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2곳이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 26일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지역의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추가로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헌법소원을 내는 단지 중 압구정현대 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아직 재건축 조합조차 설립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한다.

인본 측은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이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재건축 조합과 재건축 추진위 역시 1차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 생활권), 행복 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또는 그 단지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너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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