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검사 강화
금감원,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검사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대형IB 운용자산 신용공여 쏠림현상도 중점 검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부동산·특별자산 펀드 등 고위험 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와 투자자산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18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검사 사항 5개 부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상 법규준수 여부와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 구축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 겸업화가 확대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증대된 데 따른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과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펀더의 운용이 투자설명서와 일치하는지와 공시한 보수나 수수료 등이 적정한지도 살펴본다.

펀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펀드투자자산이 다변화되는 등 고위험 펀드의 비중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 고위험 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의 재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는 등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투자자산의 쏠림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살펴본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00% 내 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투자는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김진국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은 "초대형 IB는 자금 운용 과정에서 특정 자산이나 신용거래 상대 등이 쏠려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증권 중개전문사 및 전문사모운용사 등의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신설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업무취급 등에 따른 경영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가 책임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사회, 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 체계가 적정성을 띠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부동산신탁사·운용사에 대한 인력·조직 구성과 자금관리 및 내부감사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도 살펴본다.

종전 금감원이 현장검사 1주 전에 검사 대상회사에 사전통지를 했다면, 올해부터는 2주 전에 통지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복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종료 이후 검사 결과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12일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간 분리됐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준법성검사, 민원 검사 담당 조직을 2개의 국으로 통합, 정비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해 자율시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