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銀, 금융기관 수시 공동검사 가능
한국銀, 금융기관 수시 공동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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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yushin@seoulfn.com> 한국은행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2002년 체결해 운영해 오던 '금융기관 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같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는 주로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양 기관이 상호협의해 공동검사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감원의 검사일정에 따라 공동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이 요구하면 수시로 공동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와 금감원의 양해각서 개정과 그 형태 및 맥락을 같이 한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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