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톡톡] '똑똑한' 규제 DSR…"내집마련 꿈, 걱정 마세요"
[금융톡톡] '똑똑한' 규제 DSR…"내집마련 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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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늘리고 실수요자라면 큰 문제 없어
일부銀, 제외 항목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 포함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 직장인 김대출(연봉 4000만원)씨는 이달 26일부터 은행권에 도입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DSR는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누어 대출한도를 정한다.   

김대출씨의 걱정은 전세 만기를 앞두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DSR 때문에 중도금대출(3억6000만원, 연 4%)을 받지 못해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까봐서다.

지난해 3년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2000만원, 연4.5%)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렇다보니 쓰지도 않고 개설만 해둔 마이너스통장(3000만원, 연 5%)을 해지할까도 생각 중이다.

김대출 씨는 과연 DSR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 은행권에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150%, 담보대출은 200% 수준의 DSR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을 제한한다.

위의 사례로 봤을 때 김 씨가 연간 갚아야 할 대출금액은 자동차 할부 713만9000원, 주택담보대출 2062만4000원 등 약 2776만4000원이다. DSR의 경우 한도대출은 1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리금으로 포함시키므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300만원이 추가된다.

이를 계산하면 김 씨의 DSR는 불과 69.81%밖에 되지 않는다. 은행권에서 정한 수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부은행에서는 DSR 산정 제외 항목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포함하고 있어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김 씨의 경우 DSR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신DTI) 규제가 더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DTI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합산하게 되는데 그의 경우 자동차 대출이 있어 신DTI 비율이 59.49%로 나타났다. DTI가 60%를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DSR에 대한 가계의 우려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의 선입견 때문에 나타난 오해라고 본다.

DSR 도입으로 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건 사실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제한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DSR가 높을 경우 대출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DSR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나 DTI 비율 축소처럼 대출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는 소득수준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다. 한도까지 대출을 받게 되면 해당 가계는 빚 갚는데 수입을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란다.

은행권이 DSR 100%를 넘는 차주에 대해 고(高)DSR로 분류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DSR 상황을 분석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비율을 제시할 것"이라며 "현재보다는 좀 더 강화된 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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